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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확정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42634 · 선고 2019.07.25

판결 요지

  1. 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2. 2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3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바(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경우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등 진폐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3조의2 [별표 11의2], [별표 11의3]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4따라서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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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천 담당변호사 박호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5. 선고 2017누825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진폐요양신청 및 판정절차를 미이행하였다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원심은,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소외 1이 확정된 선행 판결을 근거로 망인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제7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제1급)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차액 상당의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망인이 이미 결정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3제91조의8제112조 제1항 제1호제2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제2항 [별표 11의3]민법 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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