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민사3심기각확정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대법원 · 2017다209761 · 선고 2019.07.10
판결 요지
- 1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2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할 때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 3그리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4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나의 용어가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다수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니뽄가이시 가부시키가이샤(日本碍子 株式會社)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미코 (소송대리인 변호사 연충규)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16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할 때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허법 제42조 제2항제4항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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