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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1심기각확정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특허법원 · 2016나1646 · 선고 2017.01.20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연충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9.
  3. 3선고 2014가합566888 판결 【변론종결】2016.
  4. 414. 【주 문】
  5. 5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6. 6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무실,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 일체를 폐기하라(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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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연충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4가합566888 판결 【변론종결】2016. 12. 14.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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