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약정금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가합106128 · 선고 2016.12.15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 담당변호사 김영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병욱) 【변론종결】2016. 3.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8. 9.부터
- 3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5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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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 담당변호사 김영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병욱) 【변론종결】2016. 11.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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