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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45160, 245177 · 선고 2018.12.27

판결 요지

  1. 1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2. 2甲이 乙 유한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원심이 乙 회사가 甲에게 일정기간 동안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돈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甲이 주장하는 퇴직금 액수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그보다 적은 액수로서 乙 회사가 그 범위를 다투지 않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甲이 乙 회사로부터 수령한 돈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를 가렸어야 했는데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혼동하여 甲의 퇴직금 청구를 일부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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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강신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포도주류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5. 29. 선고 2017나72256, 722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의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2. 6. 18.부터 2013.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제9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제9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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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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