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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확정

퇴직금청구

대법원 · 2018다219123 · 선고 2018.12.28

판결 요지

  1. 1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甲 공단이 소속 1급 직원들에게 지급한 차량운영지원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차량의 소유 여부나 실제 출장을 다녀왔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한 차량운영지원비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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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다 담당변호사 김종무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 24. 선고 2017나571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제10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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