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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

대법원 · 2018두56787 · 선고 2019.03.14

판결 요지

  1. 1기존의 아파트 지구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려면 별도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거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2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잘못 해석하여 그 법률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3. 3기존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에 기존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에 대한 동의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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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피고보조참가인】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유동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23. 선고 2017누634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2. 12. 30.) 제5조 제3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3. 6. 30.) 제9조 제1항[2] 행정소송법 제19조[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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