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2심기각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
대구고등법원 · 2015브102(본심판), 2015브103(반심판) · 선고 2017.01.18
판결 요지
- 1【청구인(반심판 상대방), 피항고인】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여인협)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항고인】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1(특별대리인 변호사 박정호) 【상대방(반심판 상대방), 항고인】 상대방(반심판 상대방)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인구) 【제1심 심판】 대구가정법원
- 22. 10.자 2013느합505(본심판), 2014느합10007(반심판) 심판 【주 문】
- 3제1심 심판 중 상속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반심판 상대방)들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각 분할한다.
- 4상대방(반심판 청구인)의 기여분 결정 청구 부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피항고인】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여인협)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항고인】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1(특별대리인 변호사 박정호) 【상대방(반심판 상대방), 항고인】 상대방(반심판 상대방)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인구) 【제1심 심판】 대구가정법원 2015. 2. 10.자 2013느합505(본심판), 2014느합10007(반심판) 심판 【주 문】 1. 제1심 심판 중 상속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반심판 상대방)들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각 분할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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