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62377 · 선고 2017.01.1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차승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 2선고 2015구합78311 판결 【변론종결】2016. 22.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 4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노105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차승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78311 판결 【변론종결】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3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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