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69688 · 선고 2018.10.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인천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정렬 외 2인)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서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명구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0.
- 2선고 2016가합57549 판결 【변론종결】2018. 31.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원고에게 134,019,319원 및 그중 64,268,810원에 대하여는
- 49. 30.부터, 69,764,247원에 대하여는 9. 25.부터, 16,262원에 대하여는
- 51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인천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정렬 외 2인)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서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명구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6가합57549 판결 【변론종결】2018. 8. 3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원고에게 134,019,319원 및 그중 64,268,810원에 대하여는 2011. 9. 30.부터, 69,764,247원에 대하여는 20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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