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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하자보수보증금등

대법원 · 2015다35270 · 선고 2019.05.16

판결 요지

  1. 1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면서 그 세액이 확정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다.
  2. 2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지연손해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현실적인 지급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에 해당하고,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실제로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도 가지급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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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기산베스트빌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 담당변호사 양려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15531 판결 【주 문】 1. 환송 후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반환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환송 후 원심판결의 주문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49,985,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2.부터 2015.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제39조 제1항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제22조 제2항 제3호[2]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제24조 제1항제39조 제1항제127조 제1항 제6호제145조 제1항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제22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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