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2017고99 · 선고 2018.02.0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군 검 사】 대위(진) 이연용 【변 호 인】 변호사 유성권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 24.
- 322:30경 대전 (주소 생략)○○빌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가명, 여, △△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01:00경 공소외 1이 먼저 잠이 들고 이어 02:00경 피해자도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안방에 들어간 뒤,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몸을 비틀고 소리를 내어 상황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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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군 검 사】 대위(진) 이연용 【변 호 인】 변호사 유성권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22:30경 대전 (주소 생략)○○빌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가명, 여, △△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01:00경 공소외 1이 먼저 잠이 들고 이어 02:00경 피해자도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안방에 들어간 뒤,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몸을 비틀고 소리를 내어 상황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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