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1심유죄확정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2017고99 · 선고 2018.02.06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군 검 사】 대위(진) 이연용 【변 호 인】 변호사 유성권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 24.
  3. 322:30경 대전 (주소 생략)○○빌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가명, 여, △△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01:00경 공소외 1이 먼저 잠이 들고 이어 02:00경 피해자도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안방에 들어간 뒤,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몸을 비틀고 소리를 내어 상황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군 검 사】 대위(진) 이연용 【변 호 인】 변호사 유성권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22:30경 대전 (주소 생략)○○빌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가명, 여, △△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01:00경 공소외 1이 먼저 잠이 들고 이어 02:00경 피해자도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안방에 들어간 뒤,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몸을 비틀고 소리를 내어 상황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