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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인용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법원 · 2018허1264 · 선고 2018.09.21

판결 요지

  1. 1【원 고】 프롤레니엄 메디컬 테크놀로지즈, 인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규) 【피 고】 주식회사 비알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무 외 2인) 【변론종결】2018. 24. 【주 문】
  2. 2특허심판원이 11.
  3. 32016당161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4. 47. 9./ 2. 18./ (상표등록번호 2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주사기에 담긴 미용관리과정에 사용되는 화장용 겔(cosmetic gel in prefilled syringes for use in cosmetic treatmen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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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프롤레니엄 메디컬 테크놀로지즈, 인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규) 【피 고】 주식회사 비알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무 외 2인) 【변론종결】2018. 8. 24.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1. 14. 2016당161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7. 9./ 2011.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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