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특허3심파기환송
권리범위확인(상)
대법원 · 2018후11698 · 선고 2019.04.03
판결 요지
- 1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중심으로 미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이 적극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표장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 이때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는 물론 거래의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된 경우도 포함된다. 확인대상표장이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에서 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을 생략한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영문 단어 자체의 의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 외에 한글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으로 등록상표 자체와 동일하게 호칭되는 한 이는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이다.
- 2지정상품을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주사기에 담긴 미용관리과정에 사용되는 화장용 겔’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甲 외국회사가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은 乙 회사의 등록상표 “” 중 한글 음역 부분을 생략한 형태로 되어 있으나 한글 ‘리바이네스’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으로 ‘리바이네스’로 동일하게 호칭될 것으로 보여 거래통념상 乙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해당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주름개선제, 보습제, 피부탄력제’는 乙 회사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필러, 피부과용필러’와 거래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에 해당하여, 결국 확인대상표장이 乙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하므로, 위 심판청구는 乙 회사의 등록상표가 甲 회사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부적법함에도, 이와 달리 본안으로 나아가 확인대상표장이 甲 회사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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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프롤레니엄 메디컬 테크놀로지즈, 인크.(Prollenium Medical Technologies, Inc.)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알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8허12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특허심판원이 2017. 11. 14. 2016당161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제121조[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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