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전고등법원 · 2017노120 · 선고 2017.08.2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종민(기소), 박병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우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23.
- 3선고 2017고합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헌법 판단】형법 제37조 후단의 금고 이상의 형(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가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는 범죄이고,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함에 있어 형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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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종민(기소), 박병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우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3. 8. 선고 2017고합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헌법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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