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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2017고합3 · 선고 2017.03.08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조종민(기소), 윤기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우(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 2피고인은 2016. 12. 9.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2017. 2. 10.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31.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8:00경 ○○시(주소 생략)○○대학교 앞 도로에서, 공소외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비 크미나카’가 부착된 속칭 ‘허브마약’(이하 ‘허브마약’이라 한다)이 담겨 있는 비닐 팩 4개를 교부하고 공소외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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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조종민(기소), 윤기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우(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2017. 2. 10.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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