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6두46687 · 선고 2019.01.31
판결 요지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및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5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23. 선고 2015누392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와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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