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7두68110 · 선고 2019.01.31
판결 요지
- 1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공구 입찰에서 주계약자인 甲 주식회사가 부계약자인 乙 주식회사 등을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위 입찰에 관하여 낙찰자 및 투찰률을 결정하는 합의를 하는 등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부계약자의 계약금액 부분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의 계약금액 전체를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2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위법 여부는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1)에 규정된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백대용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20. 선고 2016누31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계약자 계약금액 부분을 ‘계약금액’에 포함시킨 조치가 위법한지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5조의3 제1항제5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2] 행정소송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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