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확정
권리범위확인(특)·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17후1632, 1649 · 선고 2019.01.17
판결 요지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아스텔라스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アステラス製藥 株式會社)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순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아팜바이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혁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6. 30. 선고 2016허8636, 91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8. 1. 1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허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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