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7후523 · 선고 2019.01.17
판결 요지
발명이 완성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티피티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원기)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2. 7. 선고 2016허67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가.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허법 제2조 제1호제29조 제1항제42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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