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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가격조정명령취소

대법원 · 2016두65718 · 선고 2019.01.31

판결 요지

  1. 1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지 않는 경우
  2. 2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이 처음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3사정판결은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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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천재교육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한창호 외 6인) 【피고, 상고인】 교육부장관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30. 선고 2015누374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3] 행정소송법 제2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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