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가격조정명령취소
대법원 · 2016두65718 · 선고 2019.01.31
판결 요지
- 1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지 않는 경우
- 2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이 처음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사정판결은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천재교육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한창호 외 6인) 【피고, 상고인】 교육부장관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30. 선고 2015누374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3] 행정소송법 제28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