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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67322 · 선고 2019.01.10

판결 요지

  1. 1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2. 2연접하여 있는 수 필지의 토지에 걸친 일련의 형질변경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위반행위자가 이를 불이행한 경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별표 5]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한도액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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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이승민) 【피고, 상고인】 시흥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15. 선고 2017누451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12. 31. 법률 제12956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12. 31. 법률 제12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제30조의2[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7. 7. 11. 대통령령 제28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별표 5]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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