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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6두54039 · 선고 2019.01.10

판결 요지

  1. 1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및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는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3구청장이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지면적에 주민편익시설의 면적을 포함시켜 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넘어 이를 확장함으로써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입법을 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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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동 담당변호사 류상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13. 선고 2016누321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지방자치법 제22조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조제20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3] 지방자치법 제22조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조제20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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