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행정1심각하확정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

대전지방법원 · 2016구합103391 · 선고 2017.06.01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신미화 외 1인) 【피 고】 육군참모총장 외 2인 【변론종결】2017. 20. 【주 문】 원고의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2원고의 피고 육군참모총장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육군참모총장이 9.
  3. 3원고에 대하여 한 퇴역(명예전역)명령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이 2. 원고에 대하여 한 임용무효처분을 취소하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정년전역 및 퇴역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4. 41. 육군에 입대하여 3.
  5. 5하사관후보생에 임명되었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신미화 외 1인) 【피 고】 육군참모총장 외 2인 【변론종결】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육군참모총장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육군참모총장이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퇴역(명예전역)명령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이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임용무효처분을 취소하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정년전역 및 퇴역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