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각하확정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
대전지방법원 · 2016구합103391 · 선고 2017.06.01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신미화 외 1인) 【피 고】 육군참모총장 외 2인 【변론종결】2017. 20. 【주 문】 원고의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 2원고의 피고 육군참모총장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육군참모총장이 9.
- 3원고에 대하여 한 퇴역(명예전역)명령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이 2. 원고에 대하여 한 임용무효처분을 취소하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정년전역 및 퇴역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41. 육군에 입대하여 3.
- 5하사관후보생에 임명되었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신미화 외 1인) 【피 고】 육군참모총장 외 2인 【변론종결】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육군참모총장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육군참모총장이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퇴역(명예전역)명령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이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임용무효처분을 취소하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정년전역 및 퇴역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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