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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40462 · 선고 2018.11.09

판결 요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상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가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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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제혁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법인 푸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두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9. 선고 2017나20658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원인소송이 각하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66조제390조상법 제6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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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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