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대여금
대법원 · 2018다253413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제3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금융기관과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제3자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효과까지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한 것이고, 금융기관 등 채권자도 이에 관하여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진성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처음 담당변호사 이동명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6. 21. 선고 2016나518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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