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07529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전직 대통령 甲의 유족인 乙이 대학교수인 丙을 상대로 丙이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 甲 개인 또는 甲의 투신 및 사망사건을 조롱, 비하하는 표현행위를 통해 甲과 乙의 명예 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공적인 인물인 甲의 자살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이루어진 표현행위는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보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타 정신상 고통’에는 ‘유족이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침해당하여 입은 정신상 고통’이 포함되므로, 丙의 위와 같은 시험문제 출제행위로 인해 甲의 유족인 乙의 甲에 대한 추모감정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호사 조동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1. 선고 2016나20140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문항에 의한 표현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성’을 지니고 있거나, ‘학문적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학문의 자유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표현은 피고의 연구결과를 수강생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강생들의 한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0조제22조 제1항민법 제7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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