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3심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8도10183 · 선고 2018.09.13
판결 요지
- 1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2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교통사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관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6. 15. 선고 2017노5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36조 제3항형법 제347조의료법 제33조 제2항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42조제44조 제1항제47조 제1항[2] 형법 제347조의료법 제33조 제2항상법 제724조 제2항제726조의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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