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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3심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8도10183 · 선고 2018.09.13

판결 요지

  1. 1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2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교통사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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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관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6. 15. 선고 2017노5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36조 제3항형법 제347조의료법 제33조 제2항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42조제44조 제1항제47조 제1항[2] 형법 제347조의료법 제33조 제2항상법 제724조 제2항제726조의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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