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기각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8허2717 · 선고 2019.03.29
판결 요지
- 1甲 주식회사 등이 명칭을 “인자 Ⅹa 억제제로서의 락탐-함유 화합물 및 그의 유도체”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이 선택발명으로서 진보성 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한 사안이다.
- 2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발명인 ‘화학식 1(아픽사반, apixaban)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과 ‘인자 Ⅹa 억제제로서의 질소 함유 헤테로비시클릭 화합물’에 관한 발명인 선행발명은 모두 질소 함유 헤테로비시클릭 화합물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에 개시된 화합물은 제1항 발명의 아픽사반과 동일한 모핵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이므로,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선택발명에 해당하는데, 선행발명에서 특허발명을 배제하는 부정적 교시 또는 시사가 있는 경우이거나,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상위개념의 선행발명을 파악할 수 있는 선행문헌에 선행발명의 상위개념으로 일반화하여 당해 특허발명의 하위개념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개시된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위 특허발명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등하게 적합한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고, 따라서 선행발명에서 기술적 의의를 밝힌 하위개념과 공통되는 특성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는 하위개념인 위 특허발명에까지 선행발명의 내용을 확장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특허요건이 완화되어야 하고, 즉 새로운 발명으로 취급하여 원칙으로 돌아가 일반적인 발명과 같이 진보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고, 효과에 대한 명세서 기재 요건이 완화될 필요가 있는바,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의 구조를 비교하면, 선행발명에서 제1항 발명인 아픽사반을 배제하는 부정적 교시 또는 시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선행발명 명세서에는 치환기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픽사반의 모든 선택요소의 구체적인 명칭이 직접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예에서 각 치환기를 포함하는 화합물을 구체적으로 도시하고 치환기들이 모핵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까지도 특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상위개념으로 일반화하여 제1항 발명의 아픽사반과 같은 하위개념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는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특허요건이 완화되어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 명세서에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해 약동학적 특성 및 병용투여 효과 개선이라는 이질적 효과나 인자 Ⅹa 친화력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에 관한 명확한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제1항 발명이 위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홀딩스 아일랜드 언리미티드 컴퍼니(Bristol-Myers Squibb Holdings Ireland Unlimited Company, 변경 전 상호: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홀딩스 아일랜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오충진 외 5인) 【피 고】 주식회사 네비팜 외 3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공간 외 1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종근당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2인) 【변론종결】2018.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8. 2. 2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허법 제29조 제2항제4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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