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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34614 · 선고 2018.02.21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신재욱)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5.
  3. 3선고 2016가단5107175 판결 【변론종결】2017.
  4. 420. 【주 문】
  5. 5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주식회사 사랑샘터상담센터, 피고 18, 피고 22, 피고 23은 별지1 목록 ‘피고별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피고 9는 3,664,313원, 피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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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신재욱)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5107175 판결 【변론종결】2017. 12. 20.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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