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인용확정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4264(본소), 2016나2053914(반소) · 선고 2017.02.09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2.
- 2선고 2014가합24874 판결 【변론종결】2016. 22. 【주 문】
- 3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314,904원 및 이에 대하여 6. 29.부터
- 42. 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2. 10. 선고 2014가합24874 판결 【변론종결】2016. 9.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314,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7.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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