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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각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6224, 2016누36231(병합) · 선고 2016.09.2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유예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담당변호사 김서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2. 2선고 2015구합53275, 58393(병합) 판결 【변론종결】2016. 24.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11.
  4. 4원고에 대하여 한 1,146,835,470원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 중 1,142,972,8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가 3.
  5. 5원고에 대하여 한 5,298,670,520원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 중 5,280,824,1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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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유예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담당변호사 김서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합53275, 58393(병합) 판결 【변론종결】2016. 8.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1,146,835,470원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 중 1,142,972,8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가 2015. 3.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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