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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2심기각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6835 · 선고 2016.09.2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혜연)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
  2. 2선고 2015구합66579 판결 【변론종결】2016. 31. 【주 문】
  3.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12.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 6면 18행부터 7면 15행까지를 다음 항과 같이 바꾸어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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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혜연)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구합66579 판결 【변론종결】2016. 8. 3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8.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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