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52297 · 선고 2016.11.1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 2선고 2014가합513297 판결 【변론종결】2016. 14. 【주 문】
- 3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9,965,716원 및 그 중 389,664,316원에 대하여 5. 24.부터, 220,301,400원에 대하여
- 45. 15.부터 각 11.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513297 판결 【변론종결】2016. 10.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9,965,716원 및 그 중 389,664,316원에 대하여 2012. 5. 24.부터, 220,301,400원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각 2016. 11.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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