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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2심기각

기피

서울고등법원 · 2018즈기2007 · 선고 2018.03.23

판결 요지

  1. 1【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서울고등법원 2017르22506(본소), 2017르22513(반소) 사건에 관하여 법관 □□□를 기피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2. 211.
  3. 315.자 2007마1243 결정 참조).
  4. 4그런데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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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서울고등법원 2017르22506(본소), 2017르22513(반소) 사건에 관하여 법관 □□□를 기피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1243 결정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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