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79006 · 선고 2018.04.1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 29.
- 3선고 2017구합53286 판결 【변론종결】2018.
- 421. 【주 문】
- 5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 내용’란 기재 부과처분의 합계 524,957,090원 중 ‘임대 부분’란 기재 합계 12,289,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6소송 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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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3286 판결 【변론종결】2018. 3.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 내용’란 기재 부과처분의 합계 524,957,090원 중 ‘임대 부분’란 기재 합계 12,289,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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