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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8두31900 · 선고 2018.12.13

판결 요지

  1.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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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복천식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규식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21. 선고 2017누445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22조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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