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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기각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7두37031 · 선고 2018.12.27

판결 요지

  1.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의 소재(=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
  2. 2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준 경우,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내지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84조에서 구제명령을 규정하면서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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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상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정기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9. 선고 2016누622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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