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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3심기각

모욕·폭행

대법원 · 2018도1736 · 선고 2018.04.10

판결 요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1. 11. 선고 2017노3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제191조 제1항제36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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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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