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사3심파기환송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 2015도15317 · 선고 2018.04.24
판결 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 ‘퇴직’의 의미(=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 /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9. 11. 선고 2014노60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44조 제1호근로기준법 제36조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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