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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

대법원 · 2014다51855 · 선고 2018.10.12

판결 요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의미 및 그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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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20. 선고 2013나48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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