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
대법원 · 2014다51855 · 선고 2018.10.12
판결 요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의미 및 그 인정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20. 선고 2013나48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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