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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기각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51460 · 선고 2018.10.25

판결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의미(=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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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네이버스 담당변호사 김기홍) 【피 고】 근로복지공단 【피고소송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나라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설동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0. 선고 2014누66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소송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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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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