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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참여제한처분등의부존재확인등

대법원 · 2015두38856 · 선고 2018.10.25

판결 요지

  1. 1행정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인 시행령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취소청구를 인용하기 위한 전제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및 기산점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3. 3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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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이티티알앤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자현 담당변호사 김민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 9. 선고 2014누499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피고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제재를 심의한 다음 2012. 9.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9조[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제20조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3]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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