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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55209 · 선고 2018.11.09

판결 요지

  1. 1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2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4호 단서의 규정 취지 및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시행된 주택건설사업이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4호 단서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외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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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삼성물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제일모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민관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3. 선고 2015누603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2. 2. 2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2. 2. 22. 법률 제11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제3호제4호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2]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2. 2. 22. 법률 제11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호(현행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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