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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각하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대법원 · 2016추5117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시·도지사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시·도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2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수임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임기관인 시·도지사가 수임기관인 자치구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업무처리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3수임기관인 자치구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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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4인) 【피 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진국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주차장 3,070.5㎡(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나. 에스에이치공사는 2016.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다. 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제139조 제2항[2]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3]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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