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각하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대법원 · 2016추5117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시·도지사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시·도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수임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임기관인 시·도지사가 수임기관인 자치구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업무처리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3수임기관인 자치구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4인) 【피 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진국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주차장 3,070.5㎡(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나. 에스에이치공사는 2016.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다. 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제139조 제2항[2]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3]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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